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입력 2020-03-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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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전·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에 설치된 2단계 주민참여형 태양광설비 모습.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에 설치된 2단계 주민참여형 태양광설비 모습. (한국남부발전)

신재생에너지 국‧공유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은 낮추고 최장 20년인 공유지 임대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한다.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때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 예정으로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 개선을 촉진하도록 했다.

공유재산보다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하고 최장 20년인 공유지 임대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한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동의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해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하며 설비 시공자는 연 1회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전기사업법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했다.

소규모 태양광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일괄처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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