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높은 건설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입력 2020-03-3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하청업체 공사대금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사(원사업자)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할 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해 반드시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하거나, 공사 발주처에서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바로 주기로 합의한 경우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나빠질 경우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이는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그동안 설정돼 있지 않았던 직접지급합의(직불합의) 기한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400일이 넘게 지난 이후에야 직불합의를 해놓고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라고 주장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알리 이번엔 택배 폭탄…"주문 안 한 택배가 무더기로" 한국인 피해 속출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11: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43,000
    • -0.96%
    • 이더리움
    • 4,090,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2.83%
    • 리플
    • 716
    • -0.28%
    • 솔라나
    • 223,700
    • +0.04%
    • 에이다
    • 638
    • +0.79%
    • 이오스
    • 1,110
    • +0.36%
    • 트론
    • 173
    • -1.7%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2.1%
    • 체인링크
    • 21,880
    • +13.37%
    • 샌드박스
    • 602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