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 소부장 강화ㆍ벤처창업 등 7151억 투자 심의 통과

입력 2020-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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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일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및 20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2020년도 IP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 등이 안건에 올랐다.

이 중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5대 중점전략 및 21대 핵심과제로 과제 체계를 전면 개편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715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IP 경쟁력 제고, 우수 IP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IP 금융 활성화, 국내 IP의 글로벌 진출 등 신규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사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2019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73개 사업 중 ‘최우수’ 2개(문체부, 특허청), ‘우수’ 6개 사업이 선정됐고, 17개 광역지자체 중에는 ‘최우수’ 1개(인천시), ‘우수’ 2개(서울시, 대전시) 기관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우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 증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세 번째 안건으로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AI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면서 AI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IP의 등장과 함께 AI의 발명자‧저작자로서의 적격성 및 AI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여부 등 AI 관련 IP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AI에 의한 새로운 IP 보호로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면서 공공의 사회‧경제적 혜택도 증진토록 기존의 IP 법‧제도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I 관련 IP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IP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범부처 IP 법‧제도‧정책 개선방향(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0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은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가 발굴한 2020년도 정책화 추진 과제 10개에 대한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운영 결과(안)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기획 및 유망기술 발굴 등 6개 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담았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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