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제한 유동성공급 RP매입 신규대상증권 증거금률 104~112%로 확정

입력 2020-04-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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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2일 첫 RP매입 실시, 금리공고는 늦어도 2일 아침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시 새롭게 담보증권으로 추가된 증권에 대한 증거금률을 104%에서 112%로 확정했다. 2일 첫 RP매입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리공고는 늦어도 2일 아침 일찍 이뤄질 예정이다.

1일 한은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 등 특수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 발행 한전채 등 8개 공공기관채에 대한 증거금률은 기존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과 같은 최소 104%에서 110%로 결정했다. 일반 은행채와 농금채, 수금채는 이보다 2bp(1bp=0.01%포인트) 높은 106%에서 112%로 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 신용도와 기관간 RP시장 관행 등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상증권을 기존 국채와 주금공 MBS에 공사채와 특수은행, 은행채까지 확대하고, 대상기관도 기존 RP매매 대상기관에 국고채전문딜러(PD)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증권단순매매 증권사까지 확대했다. 이번 확대된 대상증권과 대상기관은 각각 내년 3월 말과 올 7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2일부터 매주 1회씩 정례 RP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기는 91일물로, 입찰금리는 기준금리(0.75%)에 최대 10bp를 넘지 않는 선이다. 한은은 입찰금리를 늦어도 2일 아침까지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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