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입력 2020-04-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 4% 중과세율을 정한 세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골프장 운영사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사 등은 “대중 골프장의 10~20배에 달하는 재산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골프장,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구 지방세법은 골프장 등에 대해 과세표준의 4%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되면서 대중 골프장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회원제 골프장은 여전히 4%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헌재는 “근래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회원권 가격은 1억580만 원(2017년 4월 기준)에 달해 여전히 고가로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짚었다.

또 “실질적인 세 부담을 고려해보면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이 사실상 봉쇄되거나 사적 유용성,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골프장은 더 이상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45,000
    • -0.88%
    • 이더리움
    • 3,260,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2.44%
    • 리플
    • 2,112
    • -1.03%
    • 솔라나
    • 129,400
    • -2.63%
    • 에이다
    • 380
    • -2.31%
    • 트론
    • 531
    • +1.34%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1.36%
    • 체인링크
    • 14,510
    • -3.27%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