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위반시 처벌

입력 2020-04-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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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중국 칭다오발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중국 칭다오발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를 대상으로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해외 입국자 대상 2주 간 격리 의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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