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갑, 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 훼손 30대 붙잡혀

입력 2020-04-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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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원주문화방송에서 열린 원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원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무소속 권성중(왼쪽부터)·민주당 이광재·통합당 박정하 후보가 손을 맞잡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원주문화방송에서 열린 원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원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무소속 권성중(왼쪽부터)·민주당 이광재·통합당 박정하 후보가 손을 맞잡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A(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7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어린이공원 벽면에 부착된 국회의원 선거 원주 갑 선거구 후보자 선거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해 걸어가던 중 선거 벽보를 보고서 잡아당겨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벽보 훼손은 원주시도시정보관제센터 직원이 모니터링 중 발견해 지난 3일 오전 8시 15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6시간 만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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