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식이법’ 논란 불식, 법원 역할 중요하다

입력 2020-04-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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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입니다. 서행하세요.”

내비게이션의 안내 방송에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며 서행했다. 주변 차량 운전자들도 같은 심정인지 빵빵대지 않는다.

최근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이 안전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의무 소홀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기준이 상당히 강력하다. 이 때문에 시행 직전부터 양형이 과하다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이에 동참한 인원은 일주일새 30만 명을 넘어섰다. 까딱하다간 억울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걱정이 반영된 결과다.

법 재개정 여부를 떠나 일단 칼자루는 사법부로 넘어왔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모습을 보면 입법 목적은 달성한 듯하다.

문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원칙상 안전운전의무를 지켰을 경우 운전자 과실은 0%지만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다만 통계에 비춰보면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검거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범은 19만여 명으로 이 중 8500여 명이 기소됐고 4만6000여 명이 구약식 처리됐다. 나머지 11만여 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무줄 형량이나 모순된 판결은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사법 농단 사건 이후 애써온 신뢰 회복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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