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코로나 대출 속도 올린다"

입력 2020-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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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

▲(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김태영 회장(은행연합회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6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김태영 회장(은행연합회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6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산업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으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금융노조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사용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 실적을 올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할 방침이다. 금융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다 보면 사전에 결정된 1년 인건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혹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가급적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기관별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 노사정이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소비자 감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금융 노사정이 금번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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