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입력 2020-04-07 12:21 수정 2020-04-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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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는 ‘꼼수’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부동산업과 사행시설 운영, 전문직 서비스업종에 속하면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배제 업종은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등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되면 대해 채무를 대부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다양한 분야의 국정 현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총리 특별보좌관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지난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을 포함한 소방공무원과 4·19 혁명 유공자 등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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