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4월 원비도 환불…스마트기기 대여 내일 완료"

입력 2020-04-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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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

▲광주 서구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긴급돌봄에 참여한 원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긴급돌봄에 참여한 원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환불하는 유치원을 4월까지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원비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앞서 교육부는 3월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 바 있다. 사립유치원 휴업 기간에 대한 수업료를 학부모들이 내지 않도록 수업료를 환불한 유치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시는 개학 예정일이 이달 6일이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유치원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치원 지원 기간 역시 애초 5주에서 8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도 점검했다. 9일 온라인 개학하는 중3ㆍ고3 학생에게 8일까지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방침이다. 기기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자 중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이 1순위다. 다자녀·조손가정·한부모 등 학교장 추천 학생은 2순위다.

아울러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EBS 수업에 자막·수어가 지원되며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방문 순회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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