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멘스는 공산규 외 32명이 신청한 임시주총소집허가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루멘스는 공산규 외 32명이 신청한 임시주총소집허가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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