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튜브, 카시트 등 해외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구매대행 사업자, 유통사에 구매대행 중지를 명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물놀이 튜브(5개)와 전동킥보드(5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튜브의 경우 조사대상 전부가 내구성 기준에 못 미쳤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길이 76cm 이하는 0.25mm), 튜브 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제품은 모두 두께 기준에 부적합(20~40% 미달)하고 특히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돼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h로 제한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h에 이르는 제품(모델명 : 욜로퀵(GQBD-10A)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2개 제품은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카시트 중 3개 제품은 동적시험기준(충돌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1개 제품(모델명 : Child Car Seat)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고, 다른 2개 제품(모델명 : MICO 30, Advocate Clicktight)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 있었다.
이밖에 전기방석의 경우 표면 온도가 111℃로 기준치(50℃)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모델명:JRL.T001)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 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으며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모델명:슈프림 오브라이언 등),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모델명: 506),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120K)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모델명:DSL-C02B1)도 있었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이달 30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