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요청 기각…"행정소송 할 것"

입력 2020-07-03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본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계속 군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2월에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변 씨가 낸 인사소청이 기각될 경우를 생각해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힌퍈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2월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22,000
    • +3.17%
    • 이더리움
    • 2,500,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302,800
    • +3.31%
    • 리플
    • 1,686
    • +1.26%
    • 솔라나
    • 98,850
    • +3.18%
    • 에이다
    • 250
    • +3.73%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286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70
    • +3.31%
    • 체인링크
    • 11,800
    • +2.25%
    • 샌드박스
    • 77.93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