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장시호 징역 1년 5개월ㆍ김종 2년…파기환송심 형량 감경

입력 2020-07-24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시호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7.myjs@newsis.com (뉴시스)
▲장시호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7.myjs@newsis.com (뉴시스)

후원금 부당 강요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5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장 씨와 김 전 차관이 각각 1년 6개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비해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두 사람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두 사람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어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판단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89,000
    • +0.13%
    • 이더리움
    • 3,263,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0.57%
    • 리플
    • 2,108
    • +0.38%
    • 솔라나
    • 128,700
    • +0.16%
    • 에이다
    • 381
    • +0.79%
    • 트론
    • 532
    • +1.72%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16%
    • 체인링크
    • 14,530
    • +0.9%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