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 합법적 경영활동…검찰, 기소 목표로 수사"

입력 2020-09-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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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 부회장의 기소를 목표로 두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기소의 부당성을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전 과정이 진행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 분식, 업무상 배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사건에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받아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계처리에 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례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과 분식회계 혐의 영장심사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는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수사심의위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에 상정도 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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