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0-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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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  (뉴시스)
▲나경원 전 의원. (뉴시스)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전 의원은 “MBC 시사 프로그램을 필두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이어졌고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사안들로 무려 10차례나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을 했다”며 나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렸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자녀 입시비리의혹, SOK 직원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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