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최대 23%' 낮춘 이륜차 보험 출시된다

입력 2020-10-15 14:50 수정 2020-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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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최대 23%로 낮춘 보험상품이 이달 말 출시된다.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던 본인부담금 제도도 도입돼 배달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배달대행시장 등 유상운송 배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륜차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륜차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평균 118만 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는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 원까지 인상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륜차 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0원·30만 원·50만 원·75만 원·100만 원 등을 선택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6.5~20.7%), 대물(9.6~26.3%) 수준이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내용이다.

만약 자기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할 경우, 보험료는 188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최대 39만 원(21%)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 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사고 유지 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편법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약관상 유상운송용 이륜차를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만 사고 발생 후 유상운송용으로 계약을 변경한 사례가 650여 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륜차 유상운송용으로 고지한 선량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배달용 이륜차가 앞으로 가정·업무용으로 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 가입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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