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음주운전·마약·공금횡령 등 비위, 한 번 위반 시 퇴출"

입력 2021-03-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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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대책 추진 상황 점검…인사·보수 규정 개정 등 제재 강화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음주운전과 마약,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즉각 퇴출하는 등 강력한 쇄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쇄신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3대 분야 60개 과제를 담은 쇄신 대책을 발표했고, 1분기 쇄신추진위원회 점검 결과 현재까지 1분기 목표인 24개 과제를 모두 완료했다.

먼저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 전문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하고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내부 통제를 위한 조직과 규정도 정비했다. 기금운용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던 준법지원실에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과 관리 기능도 부여해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제도 분야 윤리경영부를 신설해 비위 행위 다중 점검 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기금운용 직원의 대마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파장이 큰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회만 위반해도 조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립했다.

채용 비위 등 중대 범죄는 검찰 기소만으로도 인사 제재가 가능하고 징계 시효도 성 비위의 경우 10년으로 시효를 연장 적용하는 등 인사 규정을 3월 개정했다. 보수 규정도 1월부터 개정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기관 내 공직기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공직기강 주의보를 발령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쇄신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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