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장애인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입력 2021-06-21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도권제1순환도로 청계 영업소 다차로 하이패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수도권제1순환도로 청계 영업소 다차로 하이패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달 23일부터 장애인 등의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국가·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반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1997년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우주굴기’ 중요한 이정표 세워…달 뒷면에 목메는 이유는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넘버2 엔진 시비어 데미지!”…이스타항공 훈련 현장을 가다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07,000
    • +0.66%
    • 이더리움
    • 5,316,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31%
    • 리플
    • 725
    • -0.41%
    • 솔라나
    • 231,500
    • -0.98%
    • 에이다
    • 632
    • +0.48%
    • 이오스
    • 1,142
    • +0.35%
    • 트론
    • 160
    • +2.56%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50
    • -0.41%
    • 체인링크
    • 25,820
    • -0.81%
    • 샌드박스
    • 626
    • +2.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