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규제 수위 초안보나 낮아지나…원안 유지시 우리 年 1.2조 추가 비용

입력 2021-07-11 10:37 수정 2021-07-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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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대·독일 소극적·WTO위배 등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도가 초안보다 낮아질지 관심이다. 초안대로 CBAM를 도입하면 우리 수출기업은 1조 2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다만 미국과 독일 등의 반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원칙 위배 등으로 규제 수위가 초안보다 낮아질 수 있단 관측도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며 CBAM 법안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악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EU가 이산화탄소 1t당 30유로를 전 분야에 과세할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10억 6100만 달러(약 1조22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율로 따지면 1.9%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꼴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EU 측에 제도 적용 면제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이중규제 우려가 없도록 우리나라처럼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를 CBAM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CBAM이 초안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CBAM는 수입품을 동종 국산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 쓰일 수 있다는 미국 등 주요국의 반발이 거세다.

또 EU 내에서도 독일 등 수출 중심인 회원국은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CBAM에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오는 14일 공개되는 법안은 당초 계획보다 규제 수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과 중국·호주 등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 우려, EU 인접 국가의 WTO 제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한 규제 수준이 후퇴할 소지가 있다”며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국가를 CBAM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국가별로 별도의 양자 협정을 통해 CBAM을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공개된 초안을 보면 EU는 우선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3년의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부과는 CBAM 적용 품목 수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는 방식이다. 이는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내며 수출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한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유지한 채 CBAM이 시행되면 철강, 석유화학 등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 중심의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KIEP는 EU가 △기계 및 장비류 △화학 및 비금속 △금속 △석탄 채굴 및 원유·천연가스 추출 등 탄소 배출 관련 주요 4개 분야만 한정해 과세하는 경우도 가정해 분석했는데 관세율 추정치는 금속(2.7%), 화학 및 비금속(1.3%), 기계 및 장비류(0.8%)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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