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부실 경고등, 금융당국 “연장 시기 상조”

입력 2021-07-14 08:25 수정 2021-07-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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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두기 격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줄폐업 우려 금융위 “상황 예의주시, 9월초 상황보고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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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연장)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 목소리에 이같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은 부실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자상환 유예조치만은 연장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지원금액은 204조2000억 원이다. 이 중 만기연장은 204조 원, 이자상환유예는 2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피해가 누적된 탓에 2주간 시행하는 4단계 거리두기 격상이 영업에 치명타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일단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종료는 오는 9월 말이라 두 달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할 문제”라며 “코로나 4단계 격상도 2주전에 발표되지 않았나. 2달이상 남은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오는 9월 초에 코로나19 방역상활, 실물경제,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도록 당국과 금융권이 의견을 모은 조치였다. 이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이 조치는 두 차례 연장되면서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은행권의 반발과 우려가 있었지만,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중기·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당국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그동안 코로나19 대출이 건전성 리스크로 작용했던 만큼 추가 연기에 대해 은행권의 입장은 긍정적이지 않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당국의 코로나19 대출 연장이 자칫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자가 차주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인데 관찰 할 수 없는 차주가 있다는 것이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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