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입력 2021-10-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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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신태현 기자)
▲김만배 (신태현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그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63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횡령, 7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에게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은 없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뇌물·배임·횡령 세 가지 혐의 모두 부인한다"며 "녹취록의 신빙성 문제는 계속 다툴 것이고 정영학 회계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씨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분'에 대해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있는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맥락을 들어봐야 알고 그때그때 여러 이야기를 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그분은 없고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터뷰차 한 번 만난 게 전부이고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케미가 안 맞는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그분 논란'은 대장동 사업으로 1208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김 씨는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등 사건 관계자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씨보다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근거로 그분이라는 존칭을 쓴 것은 제3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고 봤다. 배임액은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5903억 원에서 사업 초기 예상 분양가로 인한 예상 수익 3595억 원을 뺀 금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1주) 만큼인 1163억 원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아파트 분양 수익을 고려하면 배임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의 뇌물공여액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역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700억 원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한 473억 원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55억 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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