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부동산 계약 며칠만 기다리세요"

입력 2021-10-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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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1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19일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19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 방안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p) 인하된다.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은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또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정했다고 해당 요율대로 중개보수를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다. 중개보수는 법에서 상한요율을 정하면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수요자(의뢰인)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는데, 공인중개사도 계약이 성사돼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협의의 여지가 크다.

한편, 국토부는 9월 초 입법예고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가감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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