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장치 이상’으로 비상착륙한 F-35A, 미·일서도 비슷한 사건 발생

입력 2022-0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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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개막식에서 F-35가 시범 비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개막식에서 F-35가 시범 비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1대가 4일 훈련 비행 도중 랜딩기어(착륙장치) 이상으로 비상 착륙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경 훈련 비행을 하던 F-35A는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

동체 착륙은 착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활주로로 착륙하는 방식이다. 마찰열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방식이지만 이날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지난해 미국, 일본 등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약 반년 만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 같은 기종의 유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미 공군 제388전투비행단에 배속된 F-35A 라이트닝 Ⅱ가 훈련 후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랜딩기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가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 공항에 긴급 착륙했다. 긴급 착륙의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일본 언론은 ‘기체 트러블’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기체 이상과 관련, 공군은 항공기 개발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공동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모든 F-35A 기종 운항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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