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사 검사로 증권사 IPO 기관 배정 들여다본다

입력 2022-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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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공모주 배정이 적정했는지를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를 검사한다.

3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올해 검사 방향은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취약 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 등 4가지다.

먼저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검사를 계속한다. 금감원은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에 대해 차례로 검사를 한다. 또 증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이 잘 행사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증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준수했는지, 신규 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를 하진 않았는지도 검사한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핵심상품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의무 등을 지키는지도 본다.

취약 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로는 증권사 IPO 수요 예측, 배정 실태가 포함됐다. 증권사가 적절하게 수요예측을 했는지, 기관투자자의 능력에 맞게 공모주를 배정했는지 등이다. 펀드 자산이 쏠린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도 점검한다. 민원이 다수 발생한 투자자문사와 부동산신탁사 역시 대상이다.

잠재 불안요인 상시 감시로는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 실태와 해외주식 중개 영업이 포함됐다.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의 잠재리스크와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의 업무 적정성도 검사한다.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와 관련해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와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기관 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 변경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 수시, 상시 감시를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와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자율 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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