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표창 취소할 듯

입력 2022-05-05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약 614억 원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과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A씨에게 수여한 위원장 표창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A씨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 다야니가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이 본격화되자 A씨가 관련 업무 처리를 잘했다는 취지였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할 때 기존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수여한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614억5214만원(잠정)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횡령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우리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67,000
    • -1.96%
    • 이더리움
    • 3,162,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561,500
    • -8.92%
    • 리플
    • 2,056
    • -2.65%
    • 솔라나
    • 125,600
    • -2.56%
    • 에이다
    • 370
    • -2.89%
    • 트론
    • 532
    • -0.19%
    • 스텔라루멘
    • 219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60
    • -3.9%
    • 체인링크
    • 14,060
    • -3.1%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