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 '턱' 대신 '도랑' 설치 허용

입력 2022-07-0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권기섭 차관 주재 '규제개혁 특별반' 회의 개최…화학물질 취급 관련 규제 2건 개선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앞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 설치 의무가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 특별반’ 회의를 열어 화학물질 취급 관련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트렌치(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에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간주된다. 하지만, 방유제가 50㎝ 이상으로 높아 유지·보수작업 시 근로자가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면보다 낮게 판 도랑 모양의 트렌치를 설치해 화학물질이 누출돼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지게 할 경우, 방유제 철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Letter of Confirmation) 제출도 허용한다.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LoC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권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74,000
    • -1.4%
    • 이더리움
    • 4,632,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0.29%
    • 리플
    • 1,955
    • -4.91%
    • 솔라나
    • 347,300
    • -2.55%
    • 에이다
    • 1,393
    • -6.13%
    • 이오스
    • 1,146
    • +7.1%
    • 트론
    • 287
    • -2.71%
    • 스텔라루멘
    • 764
    • +1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2.64%
    • 체인링크
    • 24,240
    • -0.62%
    • 샌드박스
    • 836
    • +38.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