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WGBI 편입으로 국내 투자 강화"

입력 2022-10-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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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WGBI 편입 결정...17일부터 비과세 적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외국인투자 비과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도 둔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크레디아그리꼴, 한국씨티은행, ING은행, BNP파리바, 다이와증권,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도이치뱅크, JP모건체이스 등이 참석했다.

특히 방 차관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WGBI 편입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와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FTSE Russell(지수산출기관) 및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WGBI 편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편입은 제도개선 후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가능하고 가장 빠르다면 내년 3월 편입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TSE Russell은 지난달 29일 우리나라를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했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FTSE Russell이 양호한 한국의 시장접근성 등을 고려해 WGBI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골드만삭스 등은 한국의 WGBI 가입 시 60조~90조 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 차관은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탄력세율(영세율) 적용 추진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WGBI 편입을 위한 핵심조치"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최근 정부는 세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달 17일부터 해당 혜택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방 차관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는 신속한 WGBI 편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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