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가 상한제 도입국에는 석유 안 팔아”

입력 2022-12-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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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정 위반, 시장 혼란 부추겨”
“원유 생산량도 줄일 수 있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6월 16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말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AP뉴시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6월 16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말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AP뉴시스

러시아가 자국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와 협력하는 국가에만 석유와 석유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을 배럴당 60달러에 정하는 데 합의해 5일부터 상한제가 실시된다. 주요 7개국(G7)과 호주도 EU가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한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유통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원유 공급의 급감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생산량을 줄이게 되더라도 가격 상한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대응한 것이다.

노박 부총리는 “가격 상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하고, 에너지 투자 감소 또 세계적인 원유 부족과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상한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가격 상한제라는 수단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시장 메커니즘도 연구 중”이라며 “이런 제재가 러시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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