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에 백기 들어…앱스토어 통하지 않는 앱 설치 허용

입력 2022-12-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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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시장법’ 발효 앞두고 ‘사이드로딩’ 허용 추진
보안을 이유로 그간 금지해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법 추진 중

▲독일 뮌헨의 시내 중심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회사 로고가 보인다. 뮌헨/AP뉴시스
▲독일 뮌헨의 시내 중심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회사 로고가 보인다. 뮌헨/AP뉴시스
애플이 유럽연합(EU) 당국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보안을 이유로 폐쇄성을 고집했던 앱스토어의 빗장을 열기로 한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말부터 EU 역내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아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기기에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인 안드레아스 웬드커가 이른바 ‘사이드로딩(Sideloading·자사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당장 내년 출시하는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iOS) 17 업데이트부터 사이드로딩 허용 방침이 EU 역내에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애플 하드웨어 사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마켓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어 애플이 부과하는 최대 30%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애플은 그간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사이드로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유럽 당국은 시장 경쟁을 해친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스포티파이와 에픽게임스 등 앱 사업자들은 애플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고객의 앱 이용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꿈적도 안 하던 애플이 이번에 ‘사이드로딩’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곧 발효를 앞둔 EU의 ‘디지털 시장법’ 때문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법이다. 해당 법안은 빅테크 기업이 제3자 앱의 설치를 허용하고, 사용자가 설정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는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물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애플의 매출이 약 4000억 달러(약 518조 원)였는데, 해당 법이 적용되면 과징금으로 8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애플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약 9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당장 해당 법이 발효된다고 해도 유예조항 때문에 2024년까지 모든 조항을 적용받지 않지만, 애플은 법 시행에 맞춰 정책을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이드로딩을 허용한다고 해도, 애플의 인증을 받는 등 특정 보안 요구 사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변경 방침은 애플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앱스토어는 애플 전체 매출의 6%를 차지하며,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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