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방] 통안채 3년물,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중도환매에 포함

입력 2022-12-23 06:00 수정 2022-12-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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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 담보증권도 확대해 공개시장운영 관련 제도 개선 검토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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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통안채) 3년물이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통안채 중도환매 대상증권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대차 관련 담보증권 확대를 검토한다.

23일 한국은행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 통안채 중도환매 대상 증권은 통안채 1년물과 2년물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15일 첫 입찰을 시작으로 통안채 3년물이 발행된데다 내년 9월이면 기존 발행됐던 통안채 3년물의 잔존만기가 1년미만으로 접어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발행된 통안채 3년물이 내년 하반기가 되면 잔존만기 1년 이내가 된다. 중도환매를 하는 테너에 진입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중도환매를) 잔존만기 1년 이하로 할지 좀 더 긴 것도 해줄지는 좀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대차 담보증권 확대와 관련해서 어떤 채권을 포함할지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은 단순매매의 경우 국채와 정부보증채이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의 경우 기존 국채와 통안채, 정부보증채,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과 함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조치를 통해, 내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은행 채권(산금채) 등 특수은행채, 은행채, 한국전력채(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이 포함돼 있다.

한편, 통안채 중도환매 대상증권 확대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없이 실행할 수 있으며, 증권대차 담보증권 확대는 금통위 의결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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