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규제, 국제적 정합성 미흡…효과 점검해야”

입력 2023-07-10 09:16 수정 2023-07-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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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금융연구원)
(자료제공=한국금융연구원)
은행의 유동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예대율 규제가 국제적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젤Ⅲ 등 국제규제와 중복되면서 예대율의 규제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예대율 규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예대율 규제 효과를 점검하고 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 취급 기관의 과도한 시장성 자금 조달을 낮춰 유동성을 높이고 금융부문 간 상호 연계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경기가 좋아질 때 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확대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것도 순기능 중 하나다.

권 연구위원은 “개별 은행의 유동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영지도비율로 예대율을 활용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불과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조정 예대율을 78%~92% 범위에서 규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대율 상한을 90%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상업은행의 자산 및 부채 구조 다변화로 인해 예대율이 유동성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폐지했다. 유럽의 일부 금융당국은 은행업 전체에서 집계한 예대율을 거시건전성 리스크 및 규제를 위한 보조지표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예대율 규제가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 기조에 폐지됐으나, 금융위기 이후 재차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예대율 규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권 연구위원은 “예대율 규제는 2018년 이후 NSFR, LCR과 각각 -0.83, -0.7 등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중복되는 지표”라며 “바젤Ⅲ가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도입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도 예대율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젤Ⅲ에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통해 30일 동안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내기 위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통해 최소 1년간 자기자본 등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을 유동화하기 힘든 자산보다 많이 확보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권흥진 연구위원은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이 아닌 경영 실태 평가상 비계량 항목으로 이동시키거나 거시건전성 규제를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등 개별은행의 유동성에 대한 평가지표로 중요성 낮추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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