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중기·소상공인 최대 50% 부담 줄어

입력 2023-08-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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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 (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와 중기·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내 중기와 소상공인에 수도 요금을 우선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올해 11월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실제 감면액은 각 지자체가 감면한 상수도 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 등을 반영해 사용 요금의 30%가량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기와 소상공인의 경우 전체 1100여 곳 중 지난달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전 국가적 위기 극복 지원을 목적으로 2020~2022년 총 219억 원 규모의 요금을 감면했으며,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최대 약 55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를 예상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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