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입력 2023-08-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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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트럼프 정부 시작한 관세 전쟁
지난해 미국에 먼저 부당 판결
사실상 양국 모두에 잘못 지적
항소 가능하지만 상소 기구 제 기능 못 해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사 앞에 로고가 보인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사 앞에 로고가 보인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WTO 패널 3인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특정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WTO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시작됐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중국은 돼지고기, 과일, 견과류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서로 부당한 결정이라며 WTO에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미국에 먼저 무역 규칙을 위반한 결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중국의 보복 조치도 부당하다고 판결해 사실상 양국 모두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한 셈이 됐다.

중국과 미국은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WTO 상소 기구가 2019년부터 기능하지 않고 있어 중국이 항소하면 거부권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WTO 패널 보고서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우리의 조치는 안보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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