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입력 2023-08-2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전세사기피해 지원위는 상정안건 처리결과 총 627건 중 534건을 가결하고 93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43건으로 재심의로 11건 가결, 1건 부결, 31건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71,000
    • +0.24%
    • 이더리움
    • 3,169,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0.46%
    • 리플
    • 2,040
    • -0.2%
    • 솔라나
    • 128,300
    • +1.5%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33
    • +0.76%
    • 스텔라루멘
    • 215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40
    • +1.78%
    • 체인링크
    • 14,260
    • +0.07%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