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 가이드라인 연장…16개사 신규적용

입력 2023-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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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 121개사 및 변동증거금 적용 164개사로 파악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오는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총 121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7개사다.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 등 총 6개사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6개사를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전년(158개사)보다 6개 증가한 총 164개사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30개사다. SK증권 등 총 10개사에 대해서는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4개사를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대상기관은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최근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융회사의 동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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