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입력 2023-09-26 16:31 수정 2023-09-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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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직장가입자 7.09%,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208.4원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가입자단체는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이유로 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가입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2년 말 기준 약 23조9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런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조4582억 원 증액됐지만, 이조차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비슷하다.

문제는 보험료 수입기반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본격화로 올해만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는 매년 누적된다. 여기에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다. 소득·보험료율 변동이 없다면 매월 직장가입자 1인당 7090원씩 덜 걷히는 것이다.

반면, 인구 고령화와 일상회복 영향으로 보험료 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8.1%씩 늘어날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 보험료율 동결 기조가 장기화하면 올해 25조85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누적 적립금도 유지가 어렵다.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보험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5년 뒤에는 누적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에 하나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내년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보험료 동결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다음 해 보험료율이 2%대로 올랐는데, 무엇을 위해 동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수지 악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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