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수 고교생도 지방대 가도록...교육발전특구 3년간 시범운영

입력 2023-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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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교육발전 특구 선수환 체계(안)' (교육부)
▲'교육발전 특구 선수환 체계(안)' (교육부)

지역의 우수 고교생이 그 지역의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에서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2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부는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특구지정 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역맞춤형 특례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지정특구는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가능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도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에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교육부는 12월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2027년간 3년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교육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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