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입력 2023-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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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법적용이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계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시기를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제 개정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확정 여부를 현재시점에 알 수 없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미리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용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이에 대한 핵심은 “위험성평가”와 “작업전안전점검”을 필두로 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2023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를 배포하였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모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의 규모를 기존대비 2배로 대폭 확대하였다. 종전 전국 1만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등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도왔던 이 사업은 내년에는 2만개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각 관할 광역본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겠다.

국가 차원에서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법률 준수와 임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임직원들 차원에서는 자신과 동료의 생명권 사수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통된 당면과제일 것이다. 가야할 길이 같다면 더 이상의 반목은 지양하는 편이 좋겠으며 산업재해 감소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인 바 각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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