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같은 교실에서 수능 본다…점심식사는 별도로

입력 2023-11-07 14:00 수정 2023-11-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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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학년도 수능 유의사항 안내

▲수능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교육부)
▲수능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교육부)

이달 16일 치러지는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들과 동일한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4년 만의 노마스크 수능이지만, 확진자나 유증상자에겐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될 방침이다. 확진자는 점심도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먹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인 16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분실 등으로 수험표가 없으면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올해 수능은 2020년 수능부터 적용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를 위해 운영했던 별도 시험장과 분리 시험실, 병원 시험장 등은 올해부터 사라진다.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다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점심시간에 사용하던 수험생용 칸막이도 사용하지 않는다. 단 확진자가 별도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교시 탐구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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