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입력 2023-1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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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4일 오후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추진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모아타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4일 오후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추진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모아타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35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폐지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2개월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 주택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사업인가 돼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라면 2026년 3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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