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입력 2023-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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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시행되며, 국토부를 포함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앞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중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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