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소, 다음 달부터 ETN 상장 시 ‘조기청산 사유’ 기재 의무화한다

입력 2023-11-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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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상장지수증권(ETN)을 상장하려면 투자설명서에 조기청산 사유 기재가 의무화된다. 최근 NH투자증권의 천연가스 레버리지 ETN이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고도 상장이 유지되면서 이를 상장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해당 세칙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에 상장신청인이 제출하는 투자설명서에 ETN의 조기청산에 관한 사유를 기재하고, 조기청산에 관한 표준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ETN 상장심사기준 중 조기청산 항목에서 신규 상장신청인이 투자설명서에 조기청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지난 6월 NH투자증권의 'QV 블룸버그 2X 천연가스 선물 ETN(H)'는 장 마감 시점 기준 실시간 지표 가치(ilV)가 930원대로 떨어지면서 조기청산·상장폐지 사유를 충족했지만, 거래가 지속됐다. ETN은 장 종료 시점 실시간지표가치(ilV)가 1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지만, NH투자증권의 직원이 실수로 투자설명서에 조기청산 요건 약정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해당 ETN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선물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상승하면 일일 상승률의 2배로 수익을 내지만, 가격 하락 시 손실도 2배가 난다. 최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천연가스 레버리지 ETN들은 지표가치가 하락해 조기청산 사유가 대거 발생한 바 있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ETN 상품의 다양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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