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 훔친 도둑놈” 소리 격분 친형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3-11-25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자신이 4000원을 훔쳤다고 의심한 친형에 대해 발끈해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게임을 하다가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을 안 B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린 덕분에 B씨는 큰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찔러 B씨가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뉴욕증시, 파월 “금리 인상 희박” 비둘기 발언에 안도…다우 0.23%↑
  • 단독 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 [팝업스토어 명암]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금리 동결' 앞에 주저앉은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일각선 "저점 매수 기회"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12: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22,000
    • -3.94%
    • 이더리움
    • 4,129,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589,000
    • -2.08%
    • 리플
    • 720
    • +1.69%
    • 솔라나
    • 183,200
    • +3.8%
    • 에이다
    • 630
    • +1.61%
    • 이오스
    • 1,090
    • +2.83%
    • 트론
    • 170
    • +0.59%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050
    • -2.88%
    • 체인링크
    • 18,530
    • +0.49%
    • 샌드박스
    • 592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