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입력 2023-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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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해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해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같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늘린다.

혼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ㆍ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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