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입력 2023-12-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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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자이 레디언트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 (사진=한진리 기자(truth@)
▲장위자이 레디언트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 (사진=한진리 기자(truth@)

#작년 12월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된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미계약 물량을 계약한 A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신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을 알아보던 중,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안을 믿고 '줍줍' 물량을 계약했지만, 번번이 통과가 불발되면서다. A씨는 "아이 전학 문제로 즉시 입주가 어렵지만, 추후 실거주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 1년 간 이 정책 하나만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투기 세력으로 지탄만 받고 있으니 너무 야속하다"고 호소했다.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 통과는 다시 한번 불발돼 연내 통과 전망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내달부터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의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지만, 실거주 의무와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가 부담으로 작용해 거래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초환법과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법안소위는 12월 6일이다. 야당이 투기 과열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면서, 내년 자동 폐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는 앞서 부동산 활황기인 2021년 2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장 5년까지 거주 의무를 받는다.

이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혼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당장 이달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풀려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분양권을 팔아도 실거주 의무 완성을 위해 매도인이 거주해야 하거나, 매수자는 사고도 즉시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단지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풀려도 실거주 의무가 '족쇄'로 작용해 분양권 거래량이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권을 팔아도 거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과 실거주에 따른 소유권 이전, 양도세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진단이다. 현행법상 분양권을 당첨 1년 이내에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그 이후엔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제 66~77%가량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믿고 거래한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요자 별로 다르겠지만, 법안 통과가 안됐을 경우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은 게 아니라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를 풀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분양권을 팔지 말라는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지금은 부동산 매물에 비해 분양권 매물이 크게 적고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분양권이 더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실거주는 소유권 이전, 단기 전매 차익 양도세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마이너스 피(프리미엄)으로 급매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거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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