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입력 2023-12-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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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 11월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94회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 11월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94회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확보 등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돌봄 책임특별회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예산과 지자체 대응 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 등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 및 추가소요분까지 반영해 특별회계를 편성해 유보통합이 안정적인 재정기반 위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기존 유·초·중·고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국고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조정 필요성 등도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공무원의 대규모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이를 바탕으로 조직·인력 이관, 재배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규모 인력 이관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유보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4자(교육부·복지부·시도지사협·시도교육감협)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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