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입력 2023-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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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이달 1일부터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10월 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부와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점검했고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 하도급 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해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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