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입력 2023-12-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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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1인 시위…“인권조례 1년 연기론 등 전향적 검토해야”

▲18일 오전 8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출근길에 오르는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손현경 기자)
▲18일 오전 8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출근길에 오르는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손현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등과 관련해 “기간제 교사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8일 오전 8시 조 교육감은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며 “기간제교사 관련 매뉴얼 등을 따로 마련 등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이던 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상명대부속초교의 2학년 담임으로 근무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더욱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기간제 교사 보호 문제까지 확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게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교사가 순직처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간제교사들도 교단에 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관심과 보호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사들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반복적·악의적 민원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민원 창구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고 단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처리된다.

조 교육감은 “이미 교사를 대상으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제 교사만을 위한 매뉴얼은 어렵겠지만, 이를 기간제 교사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선 관련 심의를 1년 연기하는 등 서울시의회가 의견 수렴 등을 폭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본회의에 1년 연기론이 안 중 하나로 나와 있다”면서 “조금 더 서울시의회가 학생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재의)고 요구하고, 재의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재의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큰 힘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주호 부총리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이라고 하는데, 교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어쨌든 굉장히 중대한 과제인데 학생인권조례폐지라는 단순 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어렵게 페이스북의 관련 입장을 표명해줘서 상당히 큰 힘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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